[안내]의료기기 요건확인절차 준수 및 수입요건강화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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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361 | 작성일 | 2022-01-20 오후 2:35:35 |
안녕하세요,
우리 협회는 「대외무역법」 제12조, 「통합공고」 제33조(의약품등,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통관절차) 및
식약처「수입요건확인면제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및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업체에서 요건 확인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세청에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업체는 [붙임1]의 관련 규정 참고하여 의료기기를 수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대외무역법」제12조, 「통합공고」 제35조(의약품등, 의료기기 화장품 수입) 관련 동물유래물질 등
수입요건강화사항 품목 수입 시, [붙임2] 자료 참고하여 관련 구비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건확인 절차 미준수 시 행정처분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16호 위반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전 수입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 수입정지 1개월 | 전 수입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 수입정지 3개월 | 전 수입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 수입정지 6개월 | 수입업허가 취소 또는 해당 품목 취소 또는 수입금지 |
붙 임 1. 표준통관예정보고 관련 규정 1부
2. 수입요건강화사항 제출서류 및 주요 내용 1부. 끝.
담당자 | 김민성 | 연락처 | 02-596-74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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