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요양비 청구방식 개선에따른 위임장 제출 유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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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132 | 작성일 | 2021-07-05 오후 1:56:12 |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1.06.30부터 시행되는 준요양기관에 대한 요양비 직접청구권 부여와 관련하여, 위임장 제출에 따른 준요양기관의
요양비 청구 지연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2021.06.30 ~ 07.31까지 한시적 유예)을 운영합니다.
협회 회원사는 위 사항을 인지하고 이용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임민혁 | 연락처 | 02-596-05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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