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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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376 | 작성일 | 2021-07-26 오후 4:57:07 |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식약처(의료기기관리과)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로 첨부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 의료기기 품목의 명칭 및 범위를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과 제정된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고자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고시 하였습니다.
이에 첨부 및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식약처 고시 제2021-63호, '21.7.26) ○ 주요내용 - 규정의 목적에 인용하는 고시명 추가(제1조) -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품목내역 개정(별표) |
감사합니다.
담당자 | 권혜민 | 연락처 | 02-596-74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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