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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2348호) 공포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30 작성일 2022-01-24 오전 11:04:50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식약처(의료기기정책과)에서는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18319, '21.7.20. 공포 및 법률 제18446, '21.8.17 공포)에 따라,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 의료기기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첨부 및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348, '22.1.18)

 

○ 주요내용

1. 의료기기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직무 수행 방법(4조 및 제5)

- 의료기기위원회 공동위원장(식약처 차장, 민간위원)업무 총괄, 회의 소집 등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되도록 함

2.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 시 과징금 부과금액(11조의 2)

- 무허가 등 위해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해 판매한 영업자에 대해 해당 의료기기의 판매금액(판매가격*판매량)의 최대 2배 금액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판매중지명령 권한의 위임(13조제1항제16)

-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기나 허가ㆍ인증 등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에 대한 식약처장의 판매중지명령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

○ 시행일 : 2022.1.18 (별표 2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13조 개정규정은 '22.2.18 부터 시행)

 

「의료기기법 시행령」 전문 링크 : https://www.law.go.kr/법령/의료기기법시행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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