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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786호) 공포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83 작성일 2022-01-24 오전 11:05:59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식약처(의료기기정책과)에서는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18319, '21.7.20 공포 및 법률 제18446, '21.8.17 공포)에 따라,

시판 후 조사의 절차·방법, 봉함 대상 의료기기의 봉함 방법을 정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특성에 맞는 제조소 시설기준 등을 마련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첨부 및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1786, '22.1.21)

 

○ 주요내용

1. 시판 후 조사 계획서 승인 및 결과 보고(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 시판 후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시판 후 조사 계획서를 작성해 의료기기의 시판 3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함

- 시판 후 조사결과 보고시판 후 조사계획 승인일부터 최초 1년까지는 6개월마다, 1년 이후에는 1년마다 하도록 함

2.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업의 시설기준 등 완화(26조제1항·제3항 및 별표 2 1호가목)

-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작업소, 시험실 등을 갖추지 않아도 제조할 수 있도록 함

3. 봉함 대상 의료기기 및 봉함 방법 마련(45조의4 신설)

- 봉함 대상 의료기기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중 멸균 포장된 제품(혈관용 스텐트, 실리콘 겔, 인공유방 등), 개봉해 유통하는 경우에 오염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는 제품(주사기, 주사침, 콘택트렌즈 등)으로 정함

- 봉함 방법은 용기 또는 봉함을 뜯지 않고는 그 용기나 포장을 개봉할 수 없도록 하고 개봉한 후에는 쉽게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도록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전문 링크 : https://www.law.go.kr/법령/의료기기법시행규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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