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786호) 공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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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683 | 작성일 | 2022-01-24 오전 11:05:59 |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식약처(의료기기정책과)에서는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18319호, '21.7.20 공포 및 법률 제18446호, '21.8.17 공포)에
따라,
시판 후 조사의 절차·방법, 봉함 대상 의료기기의 봉함 방법을 정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특성에 맞는 제조소 시설기준 등을 마련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첨부 및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1786호,
'22.1.21) ○ 주요내용 1. 시판
후 조사 계획서 승인 및 결과 보고(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 시판 후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시판 후 조사 계획서를 작성해 의료기기의 시판 3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함 - 시판 후 조사결과
보고는 시판 후 조사계획 승인일부터 최초 1년까지는
6개월마다, 1년 이후에는 1년마다
하도록 함 2.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업의 시설기준 등 완화(제26조제1항·제3항 및 별표 2 제1호가목) -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작업소, 시험실 등을 갖추지 않아도 제조할 수 있도록 함 3. 봉함
대상 의료기기 및 봉함 방법 마련(제45조의4 신설) - 봉함 대상 의료기기를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중 멸균 포장된 제품(혈관용 스텐트, 실리콘 겔, 인공유방
등), 개봉해 유통하는 경우에 오염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는 제품(주사기, 주사침, 콘택트렌즈 등)으로 정함 - 봉함 방법은 용기
또는 봉함을 뜯지 않고는 그 용기나 포장을 개봉할 수 없도록 하고 개봉한 후에는 쉽게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도록 함 |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전문 링크 : https://www.law.go.kr/법령/의료기기법시행규칙
감사합니다.
담당자 | 권혜민 | 연락처 | 02-596-74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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