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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36 작성일 2022-05-09 오전 11:04:08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식약처(의료기기안전평가과)에서는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및 분석·평가의 신속성 제고와 해외 이상사례와의 정보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국제 조화된 의료기기 이상사례 표준코드 체계를 도입하고자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이에 첨부 및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식약처 고시 제2022-34, '22.5.9)

 

○ 주요내용

1. 국제 조화된 의료기기 이상사례 표준코드 체계 도입(2, 별지 제1호서식)

- 현행 환자문제코드를 건강영향코드로 용어 변경 및 세분화

- 원인조사코드 추가

2. 기타 규정 정비(5, 5조의2,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 식약처장이 의료기기 이상사례 표준코드를 공고하는 근거 명확화 및 별지 서식 명칭 정비

○ 시행일 :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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