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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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012 | 작성일 | 2022-05-25 오전 9:02:17 |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평가과)에서는 의료기기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업체가 사전에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공제) 가입 제도(「의료기기법」 개정 '21.7.20., 시행 '22.7.21)를 도입하였습니다.
동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첨부와 같이 안내자료가 마련되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계에서는 동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권혜민 | 연락처 | 02-596-74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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