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라 함은 환영금품, 협찬금품, 찬조금품, 원조금품 등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사업자가 의료기관, 학교, 학술·연구 또는 산학협력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무상으로 금품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전 | 사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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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제출서류 | 제출기한 | 제출서류 |
시행예정분기 전전분기말(3,6,9,12월말) | 심의비입금확인증 사업자등록증사본 |
지급일기준 10일 이내 | 협회 선정결과 통보서 집행내역서(영수증첨부) |
학술상 시상, 캠페인 등 사업의 경우 기부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기부를 희망하는 금액이 의료기관 등이 요청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희망금액 비율로 기부금액을 안분하여 기부됩니다.
사전 | 사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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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제출서류 | 제출기한 | 제출서류 |
시행예정분기 전전분기말(3,6,9,12월 말) | (캠페인)
- 사업계획서 (학술상 시상) - 사업계획서 - 학술상 관련 학회 내부규정 |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
(캠페인)
- 집행내역서(영수증 등 실질증빙자료, 세부내역서) (학술상 시상) - 학술상 상장 또는 시상 내역 - 입금증 등 상금 지급 증빙서류 |
사전 | 사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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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제출서류 | 제출기한 | 제출서류 |
협회 공지
신청기간 내 |
사업자등록증사본 | 지급일 기준 10일 이내 | 집행내역서
(입금증 등) |
심의비는 기부금액의 1.5%, 1억원 초과시 150만원(VAT별도), 비회원 3%입니다.
학술대회라 함은 컨퍼런스, 심포지움, 세미나, 학술행사 등 명칭 여하나 진행 형식 등에 관계없이 보건의료인들에게 의학 관련 과학적·교육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의료인들의 의학 연구 또는 교육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를 말합니다. 단,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주최하는 행사는 제외됩니다.
사전 | 사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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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제출서류 | 제출기한 | 제출서류 |
시행예정분기 전전분기말(3,6,9,12월말) | (기부금 지원 시)
- 예산내역서 등 사업계획서 - 프로그램(발표자 및 좌장 명단 포함) (의료기기 지원 시) - 기부금과 동일한 자료 - 신고 물품리스트 |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 (기부금 지원 시)
- 집행내역서(영수증 등 실질증빙자료, 세부내역서) (의료기기 지원 시) - 기부금과 동일한 자료 - 신고 물품리스트 |
사업자는 학회 등이 주관하는 학술대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식음료·기념품·부스임대·광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전 | 사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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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제출서류 | 제출기한 | 제출서류 |
협회 공지 신청기간 내 | (기부금 지원 시)
- 사업자등록증사본 (의료기기 지원 시) - 사업자등록증사본 - 신고 물품리스트 - 물품지원 계약서 혹은 공문 |
학술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 | (기부금 지원 시)
- 집행내역서(입금증 등) (의료기기 지원 시) - 실제 지원 물품리스트 - 물품 인수증 |
심의비는 기부금액의 1.5%, 1억원 초과시 150만원 (VAT별도), 비회원 3%입니다.
학회 등이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인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의학 관련 학술·연구단체 등이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인을 지원할 사업자의 모집을 협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식음료·기념품·부스임대·광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 사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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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제출서류 | 제출기한 | 제출서류 |
학술대회 90일 전 | - 학술대회 프로그램
- 위임받은 학회 입증서류 - 위임장 국문번역본에 대한 공증 - 항공료, 등록비 등 비용산정 증빙서류 |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 - 결과보고서 및 정산내역서
- 학회 참가 증빙(초록, 프로그램북 등) - 집행내역서(영수증 등 실질증빙자료, 세부내역서) |
사전 | 사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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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제출서류 | 제출기한 | 제출서류 |
협회 공지 신청기간 내 | 사업자등록증사본 | - | - |
사업자는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인을 해당 학술대회의 주최자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학술대회 주최자측에서 선정한 보건의료인 중 발표자(주저자 및 공동저자 1인, 포스터 발표자(이포스터발표자는 발표자 1인만 지원가능)), 좌장, 토론자로 제한되며, 지원 범위는 협회 통보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실비의 교통비·등록비·식대·숙박비에 한합니다.
사전 | 사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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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제출서류 | 제출기한 | 제출서류 |
학술대회 60일 전 | 심의비입금확인증 사업자등록증사본 |
학술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 | - |
자사제품설명회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복수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의료기관 소속 보건의료인에게 자사의 의료기기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를 말합니다.
훈련·교육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외에서 보건의료인 및 시술 또는 진단관련 종사자(약사 및 한약사 제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술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에 대한 훈련 또는 의료기술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훈련·교육에는 실제 체험하는 훈련 강의, 카데바 워크샵(cadaver work-shops; 사체시연), 강의, 발표, 집담회(grand rounds; 환자증례발표)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단,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자사의 의료기기 기술 습득 및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변경허가 등 사용방법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반복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전 | 사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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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제출서류 | 제출기한 | 제출서류 |
학술대회 40일 전 | - 행사 아젠다
- 제조·수입 신고/허가증 - 예상 참석자 리스트(국내 지방 행사 시 보건의료인 소재지 기재) - 예산안 |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 - 실제 참석자 리스트
- 집행내역서(영수증 등 실질증빙자료, 세부내역서) |
사업자는 숙박의 제공이 예정된 자사제품설명회, 훈련·교육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인에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실비상당여비 및 숙박, 식음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전 | 사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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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제출서류 | 제출기한 | 제출서류 |
행사일 40일 전 | 심의비입금확인증 사업자등록증사본 프로그램 및 세부계획서 지출예산서 |
행사종료 후 30일 이내 | 협회 선정결과 통보서 실비정산내역서(영수증첨부) |
심의비는 심의신청 1건당 20만원 (VAT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