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상품 소개

보상하는 손해

인체에 삽입되어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의료기기(인체이식형의료기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공제자(공제 가입 업체)가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보전 또는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공제자가 미리 협회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단, 법원이외의 기관에서 이뤄진 화해․조정․중재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함)

라. 공제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마. 피공제자가 협회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가~마에 따른 보상액은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보상액은 재정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함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사고 전후를 불문하고 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법령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 계약자 등과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
  •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를 이식받은 환자에 대한 의사, 간호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발생한 손해
  • 의료기기법상 제조 및 수입을 허가받지 않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로 발생한 손해
  •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제조 및 수입상 표시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
  • 그 밖에 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금(손해배상금) 지급 범위

의료기기 결함으로 인한 제조ㆍ수입업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환자에게 법령에서 정한 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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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배상금액
대인사고 사망 피해자 1인당 1억5천만원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단,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대인사고 부상 피해자 1인당 3천만원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후유장애 피해자 1인당 1억 5천만원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총 보상한도 :공제금의 지급 재원 한도 내에서 배상 (한도를 초과한 경우, 가입 업체가 개별적으로 환자의 배상 청구에 대응)

※ 자기부담금 : 100만원(단, 공제료가 기존에 가입한 보험요율을 준용하여 책정된 경우 기존 보험의 자기부담금을 유지하여 적용함)

※ 공제 가입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환자 피해를 배상함(해외 발생 환자 피해는 대상 아님)

상품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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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보통약관 의료기기배상책임(배상청구 기준)
특별약관 공재료분납 특별약관 공재료의 분할 납입 신청과 납입 기일, 보상에 대한 사항
적용환율 특별약관 공제료를 원화로 영수.환급 시 기준에 대한 사항
판매인 특별약관 의료기기 판매인 등을 추가 피제공자로 하는 특약
날짜인식오류 부보장 추가약관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등 이와 유사한 장치의 날짜 오류로 인해 발생되는 직간접 손해를 보상하지 않음
테러행위 면책 특별약관 테러행위로 인한 직간접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음
제재위반 부보장 특별약관 UN 결의, EU,영국,미국의 제재,금지,제한사항 등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공제금 지급등을 하지 않음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리인을 지정하여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청구할 수 있는 특약
세계적 유행병/감염병 면책 특별약관 세계적 유형병, 감염병의 직간접적 원인 또는 결과 등으로 발생한 손실은 공제 보상 범위에서 제외됨

※ 자세한 보상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홈페이지www.kmdia.or.kr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공제 책정기준

공제료 =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품목별 공급금액 합계(매출액) × 공제료 부과요율

(시행 1년차 공제료) 공제료 부과요율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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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정기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ㆍ수입 공제료 부과요율을 곱하여 책정

  • 품목 매출액에 비례하여 공제료를 책정
  • 매출액 기준 : 공제가입 직전년도(또는 직전4분기) 품목 매출 합계액
상한선 적용

산출된 공제료가 현재 보험료를 초과한 경우

  • 현재 납부하는 보험료(견적금액 포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료 책정 (시행 1년차 가입업체에 한하여 적용)

※ 견적금액 제출시 자기부담금은 기존 보험과 동일한 조건이어야함

하한선 적용

산출된 공제료가 200만원 미만인 경우

  • 하한선 : 200만원 (단, 매출액이 없는 경우 100만원)

※ 2년차 이후 공제료는 공제 재원 규모에 따라 공제료 부과요율 조정 예정

- 추후 지급 통계 분석을 거쳐 합리적인 책정기준 마련 추진

※ 품목 매출액 증빙자료를 가입 청약시 제출 필요

※ 공제료 납부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2회 분납 가능함

공제 가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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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가입업체
인센티브 부여

시행 1년차 가입업체 : 공제시행(‘23.12.1) 이전에 가입한 보험의 가입기간 만료 직후 배상책임공제로 바로 전환 가입한 업체

  • 시행 1년차 가입업체에 대하여, 시행초기(3~5년) 공제료 부과요율을 인상하지 않음(인하 또는 동결)

    (단, 해당 업체의 배상금 지급건 발생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매출액 상승시 공제료 자체는 높아질 수 있음)

  • 공제재원 활용 또는 공제료 부과요율 인하시 우선권 부여
  • 향후 공제조합으로 전환(설립)시 공제 조합가입비 면제
기본 혜택
  • 3년 연속 가입시, 4년차부터 공제료 일정부분 할인
  • 장기간(5년 이상) 무사고시 공제료의 일정 부분 할인 또는 환급금 지급
  • 타보험 전환 가입시 직전년도 증권의 소급담보일 적용
  • 향후 공제조합 전환(설립)시 제공 서비스 확대

※ 상기 혜택은 매년 재정운용위원회에서 공제 운영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