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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의료기기 요건확인절차 준수 및 수입요건강화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80 작성일 2022-01-20 오후 2:35:35

안녕하세요,

우리 협회는 대외무역법」 12통합공고」 33(의약품등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통관절차및 

식약처수입요건확인면제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및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업체에서 요건 확인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세청에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업체는 [붙임1]의 관련 규정 참고하여 의료기기를 수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대외무역법12통합공고 35(의약품등의료기기 화장품 수입관련 동물유래물질 등 

수입요건강화사항 품목 수입 시, [붙임2] 자료 참고하여 관련 구비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건확인 절차 미준수 시 행정처분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16호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전 수입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 수입정지 1개월

전 수입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 수입정지 3개월

전 수입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 수입정지 6개월

수입업허가 취소 또는

해당 품목 취소 또는 수입금지

 

 

 

붙 임 1. 표준통관예정보고 관련 규정 1

       2. 수입요건강화사항 제출서류 및 주요 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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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민성 연락처 02-596-7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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