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463 | 작성일 | 2023-07-13 오전 10:07:08 |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정책지원팀에서 안내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혁신진단기기정책과)에서는 신개발체외진단의료기기 등에 대한 맞춤형 신속 분류 절차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이를 첨부 및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식약처
고시 제2023-49호, '23.7.13) ○ 주요내용 1. 새로운 제품에 대한 맞춤형 신속 분류 절차 도입(제3조 및 제59조제3항) - 신개발체외진단의료기기와 같이 기존 품목분류(소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한시적으로 우선 품목분류(소분류)할 수 있는 ‘맞춤형 신속 분류 절차’ 도입 2. 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누락 사항 정정(제54조) - 종전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임신
자가검사 제품에 대해 판매업 신고를 면제하였으나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시 ‘개인용임신내분비물질검사지’를
누락하여 이를 반영 3. 보완기간연장 2회까지
연장 규명 명확화(제62조) - 최초 보완의 경우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보완자료
제출 기한을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명확화 4. 신청인이 필요한 경우 회의 개최 요구 허용(제62조의2) - 민원처리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인이
신개발체외진단의료기기 또는 희소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민원 처리를 위해 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 5. 어려운 용어 정비, 경미한 변경사항·체외진단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신청 관련 조항 정정(제8조, 제17조, 제19조 및 제59조제1항) |
감사합니다.
담당자 | 정책지원팀 | 연락처 | 070-7725-9055 |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