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보건복지부령 제958호, '23.8.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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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238 | 작성일 | 2023-08-11 오후 4:41:50 |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공정경쟁관리팀에서 안내드립니다.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에서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지출보고서 양식 변경,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범위
일부 수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을 공포(23.8.11)하였습니다.
이에 첨부 및 다음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등 - 의료기기법 내 ‘제조업자 등’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ㆍ임대업자를 포함. - 지출보고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5년간 공개, · 지출보고서의 내역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해당 내용이 특정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공개 - 의료인이 지출보고서 내역 중 이견이 있는 경우 제조업자등에게 정정 요청 가능
2. 경제적 이익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양식 변경내용 - 의료기기 정보 내 ‘명칭’ → ‘품목명’, ‘모델명’ - 보건의료인 정보, 임상시험책임, 공동연구자 내 ‘소속’ →‘기관명칭’, ‘요양기관기호’, - 의료기기 정보 내 ‘허가·인증 또는 신고번호’ 추가 - 제품설명회 관련 ‘공동개최여부’ 추가
3. [별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내 변경내용 - 사례비 지급이 가능한 사례보고서 개수에 근거 조항 변경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0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
○ 시행규칙 시행일 : 2023. 8. 11.
○ 지출보고서 별지서식 적용연도 : 시행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2023년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
담당자 | 김민호 | 연락처 | 070-7725-15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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