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개정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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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704 | 작성일 | 2023-10-23 오후 2:16:42 |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정책지원팀에서 안내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관리과)에서는 의료기기 표준코드 재생성 기준 개선을 추진하고자
첨부 및 다음과 같이 「의료기기 표준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을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 (식약처 고시 제2023-67호, '23.10.20.) ○ 주요내용 - 이미 표준코드를 생성하여 등록한 의료기기의 제품명 또는 모델명이 변경된 경우 표준코드를 다시 생성하지 않도록 개정(제4조제2항제2호 삭제) |
아울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에서는 동 개정고시와 관련하여 허가(인증, 신고)된 제품(모델)명 변경 시에도
기존 등록된 표준코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첨부 및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선기능
1. [제조/수입] 변경 전 모델명 또는 제품명에 등록된 고유식별자(UDI-DI)
“사용 중단” 기능 추가
2. [제조/수입] 변경된 모델명 또는 제품명에 사용 중단된 표준코드의 고유식별자(UDI-DI)를
중복등록 기능 추가
3. [제조/수입/판매] 공급내역 보고시, 표준코드의
고유식별자(UDI-DI)가 2개 이상의 품목허가정보를
갖는 경우,
최신에 등록된 표준코드의 고유식별자(UDI-DI)기준으로 품목허가
정보 반영기능 추가
(보고자가 특정 품목허가정보로 공급내역 보고자료
변경 가능)
감사합니다.
담당자 | 정책지원팀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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