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54호) 공포 알림 |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83 | 작성일 | 2024-04-26 오전 9:52:30 |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산업정책팀 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혁신진단기기정책과)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시설 개수 명령 불이행 시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첨부와 같이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총리령 제1954호) ○ 주요내용(별표 1 Ⅱ에 제11호2 신설)
|
감사합니다.
담당자 | 신혜원 | 연락처 | 070-7725-1911 |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