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지정신청 시 고려사항(민원인안내서) 제정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540 | 작성일 | 2020-10-29 오후 5:36:12 |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속심사과 신설에 따라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대상품목 지정신청 시 신청서 작성방법(제출자료) 등을
안내하여 민원인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지정신청 시 고려사항(민원인안내서)」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신속 심사 대상
- 지정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속심사 대상 지정 취소
- 신청서 작성방법 등
감사합니다.
담당자 | 권혜민 | 연락처 | 02-596-7470 |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