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평가원]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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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038 | 작성일 | 2022-01-28 오전 11:03:22 |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식약평가원(디지털헬스기기TF)에서는
IMDRF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원칙 및 기준’의 적용범위,
정의, 시판 전 고려사항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권혜민 | 연락처 | 02-596-74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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