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진단제품 등 임상적 성능시험 관련 안내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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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421 | 작성일 | 2022-06-07 오전 10:39:34 |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혁신진단기기정책과)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20.5.1)에 따른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코로나19 진단제품
등의 임상적 성능시험 관련 안내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관 운영 및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
등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권혜민 | 연락처 | 02-596-74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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