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법규위원회

목적

의료기기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의 상시 모니터링으로 제도개선 및 정책방안 건의, 각종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통한 불합리한 제도도입 예방 등을 담당

업무

  • 의료기기관련 법령 및 제도 도입 등에 관한 사항
  • 의료기기산업 관련 제반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건의를 통한 회원사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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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구분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 메일)
법규위원회 이윤모 과장 070-7725-8727 / ymlee@kmd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