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규약

공정경쟁규약안내

의료기기공정경쟁규약은 의료기기 분야의 부당 리베이트에 대한 허용범위 및 판단 기준으로서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자율 규제할 수 있는 제도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의 허용범위를 넘는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 및 사업자 자율심의 관련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세부조사 실시될 예정

  • 연혁: 자율시행(2011.01,12), 공정위승인시행(2012.01.13), 공정위개정승인시행(2017.09.28)
  • 참고: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의료기기법 제13조 제3항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2조(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공정경쟁규약심의절차

  • step 01.(신청인 -> 협회)신청서 등 제출
  • step 02.(협회)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 개최
  • step 03.(협회 -> 신청인)심의결과통보
step 01
[제출대상]
  • 학 회: 의료기기공정경쟁심의시스템에서 승인된 학회만 신청가능
  • 사업자: 의료기기 관련 사업체는 누구나 신청가능
[제출기간 및 제출처]
  •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개최 1주일 전까지
  • 의료기기공정경쟁규약심의시스템 온라인 제출
[심의사항]
  • 기부(규약 제7조 및 세부운용기준 제4조)
  • 학술대회 개최·운영지원(규약 제8조 및 세부운용기준 제5조)
  • 학술대회 참가지원(규약 제9조 및 세부운용기준 제6조)
  • 숙박제공 자사제품설명회, 훈련·교육(규약 제10,11조 및 세부운용기준 제7,8조)
[신고사항]
  • 자선목적 의료기기 기부행위
  •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지원
  • 자사제품설명회, 훈련·교육, 강연·자문, 전시·광고
  • 기타 임상시험지원, 시장조사, 시장조사 외 임상활동
step 02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구성]
  •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 처리
[결과 통보]
  • 한국소비자원, 대한의사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7개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된 위원 11명(간사 1명 별도)으로 구성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개최]
  • 매월 둘째주 금요일 개최
    ※ 단, 심의일정 변경가능
step 03
[심의결과통보]
  •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후 심의결과통보
    ※ 심의결과는 의료기기공정경쟁심의시스템의 자사신청내역에서 해당 신청번호를 클릭 후 확인 가능
[공정경쟁규약심의비 등 입금 안내]
  • 심의비입금
    : 국민은행 754-25-0026-618, 예금주-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기탁금입금
    : 국민은행 367201-04-069875, 예금주-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문의

구분 담당자 연락처
공정경쟁규약 이소슬 팀장
김민호 팀원
황은진 팀원
02-596-6381
070-7725-1522
070-7725-8721
제출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길 6, 3층 공정경쟁관리팀 (삼성동, 한진빌딩)

관련규정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첨부파일: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_201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