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규약

공정경쟁규약안내

의료기기공정경쟁규약은 의료기기 분야의 부당 리베이트에 대한 허용범위 및 판단 기준으로서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자율 규제할 수 있는 제도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의 허용범위를 넘는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 및 사업자 자율심의 관련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세부조사 실시될 예정

  • 연혁: 자율시행(2011.01,12), 공정위승인시행(2012.01.13), 공정위개정승인시행(2017.09.28)
  • 참고: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의료기기법 제13조 제3항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2조(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공정경쟁규약심의비 등 입금 안내]

  • 심의비입금 : 국민은행 754-25-0026-618, 예금주-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기탁금입금 : 국민은행 367201-04-069875, 예금주-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절차

  • step 01.(신청인 -> 협회)신청서 등 제출
  • step 02.(협회)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 개최
  • step 03.(협회 -> 신청인)심의결과통보
step 01
[제출대상]
  • 학 회: 의료기기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지원 가능한 학회
  • 사업자: 제조·수입업자, 제조·수입업자로부터 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
    ※ 판매업자의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라 견본품 제공 이외 보건의료인 대상 경제적이익 제공불가
[제출기간 및 제출처]
  •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개최 1주일 전(매월 첫째 주 금요일 4시까지 접수완료된 건만 처리)까지
  • 협회 홈페이지 내 공정경쟁심의시스템 제출(온라인 신고)
    - 심의신청 건에 대한 접수완료 등 결과 통보는 2일 이내 처리 예정
[심의사항]
  • 기부
  • 학술대회 개최·운영지원
  • 학술대회 참가지원
  • 숙박제공 자사제품설명회, 훈련·교육
[신고사항]
  • 자선목적 의료기기 기부행위
  •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지원
  • 숙박이 없는 자사제품설명회 및 훈련·교육, 강연·자문, 전시·광고, 시장조사
step 02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구성]
  • 한국소비자원, 대한의사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7개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된 위원 11명(간사 1명 별도)으로 구성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개최]
  • 매월 둘째주 금요일 개최
    ※ 단, 심의일정 변경가능
step 03
[심의결과통보]
  •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후 심의결과통보
    ※ 심의결과는 수신 예정 담당자 이메일 또는 공정경쟁심의시스템 자사신청내역에서 조회 가능

문의

구분 담당자 연락처
공정경쟁규약 이소슬 팀장
김민호 팀원
황은진 팀원
02-596-6381
070-7725-1522
070-7725-8721
제출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길 6, 3층 공정경쟁관리팀 (삼성동, 한진빌딩)

관련규정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첨부파일: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_201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