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면제

구분 기본 수수료 적용 수수료 비고
식약처 「수입요건확인면제 등에 관한 규정」해당 의료기기 5,000원/건 0.5원/USD
(회원사의 경우 20% 할인)
- 수입금액 $10,000/건 이하시
기본수수료 적용
- 수입금액 $10,000/건 초과시
기본수수료+적용 수수료 적용
「대외무역법」제12조(통합공고), 「통합공고 」제12조(요건면제) 해당 의료기기 5,000원/건 1원/USD 한 건당 기본 수수료 + 적용 수수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 매월 1일 ~ 말일(요건면제수입신청서 발행일기준)까지 승인받은 수수료를 익월 1일 국세청 이세로에서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 (담당자 변경 시, 반드시 협회로 통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업체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직접 확인 및 출력 가능
    ⇒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 http://www.hometax.go.kr/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은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 메뉴의 [업체발행 내역서] 또는 [전자민원 > 업체발행내역서] 에서 확인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관련문의 : 통관관리팀 김성빈 팀원(전화: 02-596-7769)
    ※ 수수료 미납 시 요건면제수입신청서 승인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